우리 민법상 이혼제도는 이혼의 효과로서 양육권, 양육비,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을 두고 있다. 근래들어 이혼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양육에 관련한 사안이나,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타방당사자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에야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합의에 의하여 정하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정하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과거에는 양육비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했고, 이러한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양육비에 대해 이혼 부부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가정법원의 심판도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발생한 양육비를 타방 당사자에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시 당사자간에 협의가 없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는 과거 양육비의 경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그 기산점은 양육이 종료한 시점, 즉 피양육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으로 보았다(대법원 2024. 7. 18. 2018스724결정). 위 판결의 사안은 32년 전에 이혼한 부부가 70대 후반에 이르러 이미 40대가 된 자녀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위와 같았지만, 소수의견 중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그범위나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확정적 채권으로 보기 힘들어 아예 소멸시효 대상인 아니라거나 실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던 시점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로써 과거 양육비에 관한 소멸시효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개시되며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위 판결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경우, 매달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문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매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성년 자녀가 미성년일 때 사망 시에 양육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 시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결이다.
실제 실무에서는 실제 소비된 양육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비된 양육비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만 원고가 입증하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법원에서 정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