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업체소식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롯데 자회사 사칭하며 결합상품 판매한 무등록 업체, 공정위 제재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4/09/04 [14:35]

공정위는 롯데 계열 자회사라며 상조상품을 모방한 장기 렌탈 계약 등을 사은품인양 속여 판매한 리시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다. 또한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시스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 간 판매한 여행·가전 결합상품은 총 383건이며, 2023년 9월 기준 275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리시스의 판매 행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따라서 자본금 15억원 등의 설립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이 조치했다.

 

리시스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이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리시스의 행위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리시스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리시스에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9/04 [14:3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