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8월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가운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로 ‘웰 다잉’ 문화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1일 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연도별 의료기관 내 사망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74.8%, 2022년 74.8%, 2023년 75.4%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한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기대”
특히 법안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임종실 1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상급종합병원 임종실을 이용 시 43만 6000원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8만 원(입원환자 본인 부담률 20% 기준)만 내면 된다. 10만 6000원이던 요양병원은 3만 6000원으로 내린다.
이번 조치로 임종실 설치 병원은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현행법은 입원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만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해왔다. 지금까지 임종실이 설치된 곳은 종합병원 81곳, 요양병원 7곳 등 88곳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60여 곳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 단위 돌봄이 활성화되도록 ‘임종관리료’ 같은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내년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 인구 증가로 임종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이 없는 의료기관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