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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등록 반려동물 328만 6000마리···동물 장묘업도 꾸준한 증가세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4/08/08 [19:03]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등록 반려견·묘의 수는 328만 6000마리로 전년 대비 27만 마리 늘었고, 관련 산업인 장묘업과 운송업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반려견·묘 27만 1000마리가 신규 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누적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는 전년(305만4000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000마리가 됐다.

 

개·고양이 신규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51만 마리에서 2022년 30.3만 마리로 2023년엔 27.1만 마리로 전년 대비 10.4% 감소했다. 그러나 누적 등록 반려동물의 수는 지난 2021년 278.3만 마리에서 2022년 305.4만 마리로 첫 300만 마리를 돌파했으며 지난해 대비 28만 마리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 신규 등록은 2021년 9000마리에서 2022년 1만 1000마리로, 지난해엔 1만 3000마리로 늘었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2023년 외장형 등록 건수는 13만 2000마리이며, 내장형은 12만 5000마리로 7000마리만큼의 차를 보였다. 이 비율차는 2021년 당시 9%에서 2022년 7.6%, 2023년 2.8%로 좁혀진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반려동물 등록 많아

연령별로는 40대가 25.1%로 최다

 

반려동물 등록 인구를 성별과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000마리를 구조했다. 이 가운데 4만 4000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000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000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 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000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000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센터 2023년 228개소 운영···지자체 직영 센터 증가

종사 인력·운영비도 전년 대비 각각 10%, 27% 증가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늘어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종사 인력은 2021년 933명에서 2022년 893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다시 984명으로 늘었고, 운영비는 2021년 297억원에서 2022년 295억원으로 지난해에는 37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로 나타났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해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전년(10만 4000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000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하지만 중성화 개체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중이다. 2021년 8.4만 마리에서 2022년 10.4만 마리로 늘었고, 지난해엔 또 다시 2만 마리가 늘어 12.2만 마리를 기록했다.

 

반려동물 관련 전체 영업장 감소했지만 장묘업과 운송업은 증가 추세

서울·대전·제주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없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000개소)보다 6.8% 감소한 2만 575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장묘업과 운송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란 것이다. 

 

반려동물 장묘업의 경우 2019년 44개소에서 2020년 57개소, 2021년 63개소, 2022년 68개소로 지속적으로 업체 수가 늘었고, 지난해엔 74개소로 상조업체와 맞 먹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로 조사됐다. 동물 운송업의 경우 2019년 459개소에서 2020년 656개소, 2021년 794개소, 2022년 1313개소, 2023년 1477개소로 5년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 적발

외출 시 목줄·인식표 부착 위반이 가장 많아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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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8 [19:0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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