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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강화’···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8월 7일부터 시행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4/08/08 [19:01]

<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

 

무연고 국가유공자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예우를 강화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장례를 지원하는데 있어 이들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했다.

 

이들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된다.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한 후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통보받은 지방보훈(지)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용품, ▲빈소용품, ▲인력, ▲운구차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존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국가유공자등 확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며,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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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8 [19:0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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