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상조 알림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내상조 알림제도를 비롯한 각종 안전장치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지난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상조 소비자를 위한 ‘상조안심제도 3종 세트’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내상조 알림제도’를 비롯해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그대로’ 등 3가지 상조업계의 핵심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상조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와 아직 가입하지 않은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먼저 ‘내상조 알림제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매년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이 포함된 가입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직접 본인의 가입 사실이나 만기 여부, 납입 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상조회사가 먼저 정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를 비롯한 소비자 편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내상조 찾아줘’는 상조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서비스로,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 상태와 납입금 명세서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납입금액 조회 서비스 외에도 상조업계의 등록·폐업 현황을 비롯해 각종 FaQ, 환급금 계산기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소비자는 물론, 상조에 관심있는 이들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상조상품 이용이 어려워진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로, 폐업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을 갖고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구성의 상품을 내상조 그대로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기존 현금 보상 방식과 더불어 서비스 보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전한 형태의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완전한 피해보상 방식으로 거론된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홍보 영상을 통해 이러한 3종 상조안심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런칭한 상·장례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조합의 ‘상조 라이브러리’를 통해 궁금한 점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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