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 밀집된 은행예치사, 총 선수금의 5% 차지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의거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은행과 예치계약, 그리고 은행과 지급보증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은행과의 예치계약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선수금 보전용 ‘통장 개설’의 의미를 지녀 별다른 조건을 달지 때문이다. 공제조합이나 지급보증은 다르다. 무엇보다 보증계약이니 만큼 계약체결 당사자의 신용이 높아야 한다. 충족하지 않는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보증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상조매거진에서는 ‘내상조 찾아줘’의 선수금 보전기관 별 현황을 살펴보고 각각의 이슈를 살펴봤다.
지난 6월 공정위가 발표한 선수금 보전 현황에 따르면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기준 은행예치사는 전체 78곳 중 36곳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보람상조애니콜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도 함께 체결한 것으로 조회됐다.
은행예치사의 수는 업계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 점유율은 다르다.
이들의 총 선수금 규모는 4944억원으로 전체 8조 3867억원의 5%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수금이 100억원을 넘는 업체들은 총 11곳으로 평화누리, 경우라이프, 보람상조애니콜, 다온플랜, 에이플러스라이프, 불국토, 우리제주상조, 웰리빙라이프, 휴먼라이프, 삼육리더스라이프, 삼우라이프 순이다.
선수금 규모가 가장 낮은 업체는 온라이프상조와 온라이프그룹이다. 지난 2022년 개업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영업활동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역 온병원을 모체로 한 온라이프상조는 ‘그룹사’를 표방하며 병원, 상조, 건설, 방송국 등 사업을 영위한다고 알려져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은행예치사들 중에는 총 선수금 규모가 작은 만큼 현재 경영난 등의 이유로 M&A 매물로 거론되는 업체의 수가 적지 않다. 특히 이들이 M&A 시장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보유 회원의 가치나 자산가치의 평가치가 높다기보다는 금융결제원에서 신생 상조업체를 대상으론 더 이상 내주지 않는 ‘CMS’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매물로 거론되는 업체들 대다수는 단순히 CMS의 가치만으로 억 단위의 매각 대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M&A가 성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제조합, 산업 전체의 선수금 절반 점유
다음으로 상조업계의 중심축을 이루는 곳은 공제조합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 18곳, 상조보증공제조합이 19곳이다. 이들의 총 선수금 규모는 4조 1618억원으로 산업 전체의 약 50%, 즉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의 경우 까다로운 가입 심사를 거쳐 보증계약 체결이 이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체들을 중심으로 형성돼있다.
2010년 공제조합의 첫 설립 당시 유인책으로서 출자금을 많이 내는 업체에겐 담보비율 혜택을 제공하며 대형사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는 이런 출자금에 따른 혜택들을 없애고 각 조합이 선수금 보전비율을 상당히 높임으로써 산업 재편의 파고에 버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지향해오고 있다.
공제계약사 중 선수금보전계약을 두 곳이상 체결한 업체는 대명스테이션과 보람상조애니콜로 나타났다. 공제계약사 중 가장 선수금이 많은 업체는 대명스테이션(1조 946억원)이며 1000억원이 넘는 업체는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라이프, 부모사랑,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피플, 효원상조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선수금 규모가 가장 적은 업체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아름투어(여행사)로 370만원의 선수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올초 시행된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상조보증공제조합이 공정위와 협업을 통해 ‘출자 의무가 없지만 은행예치계약과 동일한 담보비율’로 선수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몇몇 여행사의 가입을 승인했던 상황이다.
▲ 대한상조산업협회 모집인 등록제 현황(10월 27일 기준) © 상조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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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협, 보험사 진출저지 등 사업자 권익 보호 주력
대상협 모집인 등록제에 ‘총력’, 실효성은 미지수
공제조합사의 특이사항으로는 ‘사업자 단체’가 있다. 2010년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동시에 몇 곳의 임의 사업자 단체가 운영되긴 했지만 제 역할을 하기엔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공제조합 가입사들을 중심으로 사업자 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따라서 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한 한국상조산업협회,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한 대한상조산업협회 두 곳의 사업자 단체가 각자 출범한 상황이다. 그러나 두 사업자 단체의 행보는 조금 다르다.
대한상조산업협회의 경우 초대 회장의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도산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경영진들이 구속되거나 고발을 당하는 등 악재가 잇따랐다. 또한 16개 가입업체 중 7곳은 보람상조 관련 업체들로 채워져있어 상조업계 전반을 대변하는 단체로서의 이미지는 약하다는 평가다.
한국상조산업협회의 경우 총 22개 업체가 가입돼있으며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부모사랑상조,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등 내로라는 업체들이 대거 포진해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양 협회의 업무 추진 영역도 다르다. 먼저 한국상조산업협회의 경우 보험업계의 상조업 진출 저지를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사 가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각종 빌드업 작업 등 사업자와 산업 전반의 보호에 주력하는 한편,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철새 모집인 방지 등을 위한 ‘모집인 등록제’ 추진 등에 역량을 쏟았다.
이와 관련,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지난 3월 모집인 등록제를 전격 시행하고 이와 관련 자격관리센터를 새롭게 오픈했지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상 ‘모집인자격 등록 정보조회’를 통해 조회되는 모집인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조업계 지급보증 계약은 단 7곳···선수금 규모 5조원 육박
마지막으로 은행과 지급보증을 체결한 업체는 총 7곳(상조업체 6곳, 여행사 1곳)으로 이들의 총 선수금은 4조 8865억원으로 전체의 무려 5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는 가장 적지만 사실상 상조업계 내 위상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교원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늘곁애라이프온, 디에스라이프, 롯데제이티비(여행사)가 3월 기준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했으며 디에스라이프와 롯데제이티비 이외 업체들은 모두 2곳 이상의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해 선수금을 보전한 것으로 조회됐다.
이 중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교원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는 선수금 규모 면에서 상조업계 빅4로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상조업계에서는 지급보증을 두고 일종의 ‘안정성’을 판가름하는 장치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지급보증 계약은 은행이 상조업체의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신 떠안아 주겠다는 것이다”라며 “따라서 은행으로써는 까다로운 심사가 따르고 상조업체가 선수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회계적 리스크를 딛고도, 이 문턱을 넘어섰다고 한다면 이를 바라보는 이들은 당연히 이 업체들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급보증 업체나 공제조합사의 강점은 신용평가에 따라 보전비율이 달리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왕성한 영업활동을 통해 매월 선수금이 많이 유입되는 우량업체에게 있어선 자금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점에서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상조업체들은 단순한 상품을 중개하고 판매하는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금융사 형태의 투자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직영 장례식장, 뷔페사업과 같은 인프라의 다각화를 추구하며 전체적인 볼륨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며 상조산업의 진일보에 기여하고 있다.
상조업계, 선수금 보전과 ‘내상조 그대로’ 통해 소비자피해 원천 차단
한편, 현재 모든 상조업체들이 체결하고 있는 ‘선수금 보전조치’는 업체가 도산했을 때를 대비해 유입되는 선수금을 다 쓰지 않고 소비자에게 보상금으로 내어줄 수 있도록 절반을 별도로 적립해 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도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겐 이것이 ‘최소한의 보루’인 셈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상조업계에서는 절반의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 소비자가 당초 상조에 가입한 목적을 사실상 피해 없이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내상조 그대로’라는 현물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금보상을 받고난 나머지 50%라는 소비자 피해의 공백을 메워주는 셈이다. 또한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예치내역이나 가입 상조업체의 현황에 대해서는 공정위 홈페이지나 상조 관련 포털 사이트인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 이 같은 시스템을 잘 활용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상조 라이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