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 되지 않고, 재판 도중 도주 모의···죄질 나빠"
지난 2019년말 ‘향군상조인수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상조회(현 보람상조리더스)’를 인수한 뒤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이 피해복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여러 차례 도주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의 논란을 일으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 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횡령과 사기 피해 금액을 총 1258억원으로 추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삿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보람상조리더스의 전신인 재향군인상조회를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이 향군상조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했고, 이를 또 다시 보람상조에 매각하는 과정 동안 총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와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수원여객과 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봉현 회장, 재판받다 도주 후 48일 만에 붙잡혀
향군상조, 보람상조리더스로 사명 변경···이미지 환기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첫 구속기소됐으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돼왔으며, 이번 항소심까지 30년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을 피하긴 어려워보인다.
수원여객 횡령을 시작으로 1조원 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의 주범으로도 알려진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을 활용해 재향군인회상조회를 2019년말 인수했고, 곧장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자산을 횡령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횡령 작업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보람상조에 재매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상조회의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보람상조와 매각 협상을 벌였으며, 이를 중도에 알아챈 보람상조 측이 실사를 진행하길 원했으나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회피하며 사무실 문을 걸어잠그고, 매각 협상 초기 보람상조로부터 받았던 계약금만 가로채는 등 잡음이 일었다.
이후 보람상조는 재향군인회상조회에서 유출된 자산 대부분을 되찾았으나 모든 피해를 복구하진 못했던 상황이다. 이후 보람상조는 보람재향상조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올해 다시 결합상품 판매 시너지 확대를 명목으로 ‘보람상조리더스’로 바꿔 재정비하는 등 과거 기업사냥꾼으로 인해 멍든 이미지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또한,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 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해 48일 만에 다시 붙잡혀 세간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도주 시도는 2심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수감자와 함께 계획됐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러한 김 전 회장의 도주 모의 등을 별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