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그룹의 여행 자회사인 교원투어(여행이지)가 공식 홈페이지에 ‘교원투어라이프’ 전용관을 열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4일 여행이지에 따르면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여행 비용 부담은 덜면서 미래의 경조사도 대비할 수 있는 여행·라이프케어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교원투어라이프’ 전용관을 마련해 운영한다.
교원투어라이프 전용관은 여행이지의 취향 맞춤 여행상품과 교원라이프의 라이프케어 서비스 상품을 연계한 다양한 결합상품을 온라인에서 쉽고 간편하게 상담 및 계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련 상품은 ‘교원투어라이프 399’와 ‘교원투어라이프 599’로 가입 시 각 65만원 또는 115만원 캐시를 지급하며, 이 캐시는 여행이지 모든 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여행이지 측은 교원투어라이프 전용관을 개설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함으로써 그동안 전국 58개 여행이지 파트너스(대리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회사 간 연계 결합상품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지난해 교원라이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하기 위한 미끼로서 자회사 간 연계 상품을 거론했고, 자회사 간 이용 가능한 포인트를 미끼로 유지할 것을 강요하다 서울시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이 문제로 소비자피해주의보까지 발령돼 전체 상조업계가 불편을 겪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관계사인 상조회사의 현금성 포인트가 지급되는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포인트로 다단계 회사의 물품도 받을 수 있고, 가입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교원라이프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상조 상품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다단계 회사와 별도 법인일뿐더러 불법 모집과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계약해제가 불가하다는 결합상품 약관을 제시하며 상조상품 할부급 납입을 계속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할부금을 미납하면 신용불량 등록이 될 수 있다는 통지까지 받아 A씨는 서울시 공정거래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직권조사에서 이 같은 사례가 드러나며 시정권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재는 이런 불공정 약관이 명확하게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오랜 시간 교원라이프가 결합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해왔던 만큼 만기 시 전액 환급 리스크가 존재하는 탓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라이프의 방법론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를 두고 업계는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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