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고객 불안감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개정돼야”
상조업계가 ‘내상조 그대로’ 시스템의 정착과 폐업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응대를 비롯해 견고한 법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등의 정보를 통지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소비자의 상조업체 가입정보를 비롯해 각종 상조업계 현황을 제공했던 공정위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더욱 빈틈없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나선다. 입법예고기간동안 업계에서는 자세한 소비자 통지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합리적이고 필요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위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 내용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를 위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방법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안에서는 이러한 연 1회 통지의 기간 판단기준, 만기납입자에 대한 통지의무, 계약을 체결한 해에는 통지면제 등 통지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다뤘다.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할부거래법 제27조의2)를 신설해 구체적인 통지 날짜에 대한 개념과 결합상품과 같이 소비자가 혼동을 겪을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관련 내용도 통지하도록 신설한 게 특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757만 명(2022년 9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거 문자 통지 시 해약사태 발생···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이에 상조업계에서는 한국상조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 공제조합사 등에 소속된 주요 업체들간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계획이다. 이제막 커다란 형태의 틀이 만들어진 만큼, 내실은 소비자와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그동안 소비자에게 선수금 내역 등을 통지하는데 대해 가장 큰 업계의 우려는 ‘긁어 부스럼’으로 인해 해약을 초래한다는 걱정이다.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조회하도록 시스템이 구비된 상황에서 또 다시 통지를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한 납입정보를 해마다 받아보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러한 선수금 통지는 정착하기까지 소비자에겐 스팸메시지나, 보이스피싱으로 비쳐질 공산이 존재하고, 괜한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잠든 돈’을 찾아주는 역할로 변질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는 상조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의 각종 ‘통지’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모처럼 법안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의 내용 역시도 소비자의 불안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문자, 카카오톡 통지 시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자 내용은 간단히 적되, 별도의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상세 내용은 소비자가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소비자의 불안감 우려와 더불어 이슈가 됐던 SMS 발송에 따른 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전자우편과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대체가능해지면서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 상조업계에서는 변화된 IT환경에 발맞춰 카카오톡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통지방식도 함께 주장해왔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카카오톡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국상조산업협회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여러 업체를 아우르는 단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일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의 경우 회원 수가 200만에 달하고 보람상조, 대명스테이션 등 상위권 업체들 모두 선수금 통지 시 막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기보단 한 곳에서 위탁을 받아 ‘교통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통지 거부 의사 밝힌 소비자는 통보대상 제외해야
소비자·업계 니즈 부합하는 법안 개정 촉구
상조업계에서는 과거 2015년부터 2016년간 소비자에게 이러한 통지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엔 해약사태가 실제로 존재했고, 소비자 일부는 통지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업계에서는 법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됐다고 하더라도 통지 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측에서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조업체에 변경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통지를 받을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보완된 주장도 나온다. 이 밖에도 공제조합의 경우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통지 의무 외에도 기존에 통지하는 업무가 존재하는 바,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른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업무의 이중고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할부거래 분야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할부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상조업계와 원활한 소통을 이뤘던 만큼,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합의점을 찾아 실질적인 소비자 정보제공과 보호 효과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된다.
상조산업, 견고한 소비자 보호 장치로 신뢰 회복
또한 공정위는 이번 법안 개정에 앞서 이미 폐업한 소비자에게 서비스 보상이 가능한 ‘내상조 그대로’ 정착을 위해서도 상조업계와 함께 공조하며 홍보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의전업체 등의 무분별한 폐업소비자에 대한 영업행위에 따른 2차 피해 등이 잦았는데, 최근에는 양 상조공제조합과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시스템을 알리며, 관련 웹툰을 게재하기도 하는 등 이용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슬기로운 판단을 돕고자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업계 현황과 계약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시금 견고한 보호장치가 생긴다는 점에서 개정 과정에서의 업계와 충분한 의견 공유가 있다면 상조산업은 2중, 3중에 달하는 두터운 소비자 보호로 신뢰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의 결격사유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최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조업체 판매원이 속한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혜택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엔 이와 비슷한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2018년 1월 7일 시행)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집행을 유예받지 않은 자는 여전히 다단계판매업자나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초범이거나 가벌성이 적기 때문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그 유예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업자나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었다.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 후원방문판매도 포함돼 있어 덩달아 결격사유의 불합리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았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규제의 부조화 현상을 예방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에서는 결격사유에 대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현재 동일 공정위 부서에서 규율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법에 대한 개정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상조업계는 지나친 채찍보다 육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장례 수요, 여행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고령화 진입에 따른 차세대 실버산업으로서도 상조가 늘상 거론된다. 그러나 그 토대엔 아직까지 많은 중소사업자들이 공존하고 있고, 많은 수의 협력업체, 수 많은 영업가족과 함께 상생구조를 이루고 있다.
숱한 노력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높여가고 있고, 견고한 소비자 보호장치로 그간 부족했던 국민 신뢰 역시 회복되고 있다. 많은 법안 및 지침이 세부 개정을 앞둔 지금, 상조산업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 취지를 달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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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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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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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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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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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6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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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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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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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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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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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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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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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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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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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①ㆍ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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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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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7조제12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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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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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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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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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금이 감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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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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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등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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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하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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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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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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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에 대하여 법 제26조 후단에 따라 이행최고를 등기로 발송한 내용 및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의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약환급금의 산정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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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등기 등으로 발송하여 도달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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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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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일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
3. 지급의무자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연 1회 이상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내용 및 이력을 통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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