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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국감서 불거진 규제 강화 논란, 여론보다 현장의 현실 알아야
 
박대훈 발행인   기사입력  2024/11/01 [13:52]

 

박대훈 발행인

최근 상조업계를 둘러싼 정치권의 발언과 추가 규제 주장들이 실제 법안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잇따른 ‘마녀사냥’식 발언이 정책에 영향을 미쳐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상조업계의 선수금 관리 및 보전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산업 전반에 만연한 문제처럼 몰아가는 발언으로 논란을 샀다. 상조업계 내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아전인수’의 단적인 예로 꼽으며, 규제 필요성만을 내세운 일방적인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정치권의 목소리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상조업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일률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눈 앞의 인기에 눈 먼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상조업계는 이미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을 통한 자산 보호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규제 강화가 오히려 업계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업계는 운영 자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나머지 50%를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운영 및 물가 변동에 대응하고 있다.

 

예치 비율을 더 높이려는 요구는 자칫 상조업계의 유동성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상품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만 부추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에선 상조업계를 ‘티메프’ 사태와 동일시하며 대규모 경제사고를 일으킬 시한폭탄처럼 치부하며 왜곡하기 바쁘다.

 

플랫폼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 복잡한 소비자 보호 문제에도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언제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상조업계는 기존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상조업계는 업계 스스로의 자율 규제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 시 공제조합 등의 발 빠른 대처로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을 쌓아왔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비난과 규제 강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상조업계가 스스로 마련한 보호 장치와 자율적 규제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산업 발전책을 모색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견실한 변화는 지속적인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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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1 [13:52]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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