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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웨딩 계약’ 조심…서울시,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제작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4/07/11 [23:06]

 

-끼워팔기 횡포 없는 경제적인 예식, ‘상조웨딩’도 대안

 

지난해 결혼 준비 관련 피해사례 조사 결과, 10건 중 6∼7건이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내용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805건)보다 2.5%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일 결혼준비를 위한 상세 체크리스트 110선을 마련해, 공개했다. 본식,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소비자 피해다발 항목들이 포함된 주요 예식 점검사항을 정리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미리 가입해 목돈 부담을 줄여주는 상조웨딩도 불합리한 예식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꼽힌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와 더불어 상조웨딩의 장점을 다시금 살펴본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준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업종을 분석한 결과,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6%(543건)를 차지했다. 

 

대부분 피해는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도한 추가금 부과, 끼워팔기 등이었다. 이 같은 ‘깜깜이 웨딩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을 마련했다.

 

본식 하객 주차비 및 식비(최소보증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등 소비자피해 다발 항목은 눈에 띄게 표시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체크리스트 110선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전 표준약관 확인해봐야

 

서울시는 아울러 결혼준비에 앞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하며 예식장 관련 표준약관,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담아 예비부부들이 계약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예식장 이용 시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급적 여러 예식장의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당일 계약을 유도하는 곳은 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식사비는 “최소 보증인원”의 책정이 중요하니, 식수 인원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고 예식장을 방문하도록 권했다.

시에 따르면 또한 예식장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추가금이 발생할 항목에 대해서 확인한다. ‘예식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사업자의 의무, 계약의 해제, 부대서비스·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자책임(사고 및 휴대물), 면책, 감염병 관련 계약변경 등이 포함된다.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금 발생항목 무엇인지, 계약서 꼼꼼히 기재해야

 

서울시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업체와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당일 계약을 유도하는 곳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시는 결혼준비대행업 계약 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에 따르면,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 추가금이 발생할 항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비스품목․가격을 모두 계약서에 기재하고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한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 개시시점과 비용발생입증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다. 여기서 결혼준비대행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시는 결혼박람회 방문 시에는 개최 장소가 해당업체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당한 계약해제․해지 요구를 업체가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그 사실을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알리고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조 웨딩, 목돈 부담 없는 합리적 선택

 

해마다 웨딩시장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강매·끼워팔기 등 바가지 횡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가비용 발생없이 전문적인 웨딩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조 웨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상조 웨딩의 경우, 장례상품, 크루즈 상품 등과 마찬가지로 ‘정찰제’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어 바가지 횡포에서 자유롭다. 아울러 기존 상조상품이 그렇듯 상조 웨딩 역시 미리 가입해 필요 시 사용함으로써 목돈 부담을 줄여주는 경제성이 탁월한 상품이다.

 

비용은 360만원대 부터 490상품 등 일반적인 상조상품들과 동일한 구성이 일반적이며, 상조상품의 특성상 웨딩 외의 다양한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업체에 따라 멤버십 혜택이 적용돼 가입부터 행사 이용 이전까지 다채로운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웨딩 시장과 차별적이다.

 

가장 대비되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조회사 웨딩상품은 추가금이 일체없다는 점이다. 

기존 웨딩 상품 이용 시 추가금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상조 웨딩 상품에 포함돼 있으며 그 밖에 액자 서비스, 허니문 앨범 서비스를 비롯한 식전영상, 폐백음식, 청첩장 등도 상품 내에 포함돼 있어 예비부부들의 시간까지 줄여준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고급형’ 웨딩 상품에는 신랑·신부 한복과 양가 어머니 한복까지 포함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한남기 스튜디오아이리스 대표이사는 “웨딩 컨설팅 업체나 웨딩박람회에서 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하고 상조회사 웨딩상품과 동일하게 업그레이드 하려면 추가금이 상당히 들어간다”며 “결혼비용을 절약하려면 추가금이 일체 없는 상조회사 웨딩상품이 제격이다”고 추천했다.

 

한 대표는 이어 “상조웨딩상품은 처음 계약금액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체로 진행 할수 있는데, 이는 기존 웨딩업계의 병폐에 대응하는 가장 큰 강점이자 차별점으로 꼽을 수 있다”며 “매월 3만원 가량의 금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고, 향후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를 요하는 최근의 트렌드와도 부합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상조업체 관계자는 “현재 많은 상조업체들이 웨딩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더리본과 같이 주력상품으로 특화시키는 업체도 늘고 있다”라며 “가격·구성면에서도 결코 기존 웨딩업계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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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1 [23:06]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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