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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시행···상조 서비스 포함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4/07/02 [15:33]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에서는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6261)코드에 ‘상조 서비스’를 새로운 예시로 추가했다. 이는 한국상조산업협회·대한상조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와 통계청 간의 소통을 통해 일군 성과다.

 

통계청은 지난 1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고시,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통계청에서 작성·운용하며, 조세 부과, 공장 등록, 각종 사회보험 적용 등 정책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개정으로, 국내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했다. 통계청은 지난 21년부터 23년 기간 중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3차), 전문가 분류심의회(4차), 자문위원회(3차)를 거친 개정 최종안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

 

업계 숙원이었던 상조 서비스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포함도 이뤄졌다. 양 사업자 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통계청과 수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고, 이를 통해 기존 ‘장의사업’과 ‘장례식장’만을 예시로 표기했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6921)’ 코드에 ‘상조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 코드에 대한 설명 역시 기존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에서 ‘장례를 도와주는 서비스(장례식 준비 등)를 제공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세분화함으로써 상조와 장례의 영역을 구분지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1일 이번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과 더불어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의 개정 수요를 반영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 내년 1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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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2 [15:3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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