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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선수금 10조원 진입 목전…제도적 뒷받침 필요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4/06/06 [16:30]

 

 

-기재부, 자산운용 제재 검토에 규제법될까 우려

-업계, 육성 논의 환영하지만 옥상옥 되지 말아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조서비스 진흥법안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상조업체의 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상조서비스 진흥법안 마련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생활 밀착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령화 시대의 필수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조산업을 과업에 포함시키며 전격 추진됐다. 정부는 상조산업의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할부거래법 규제에만 치우쳐 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해당 업무를 맡아 연구 용역을 추진,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된 초안에는 상조서비스의 정의를 장례로 국한하면서 육성정책 또한 대부분 장례산업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연내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 일각에선 진흥법안의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진흥법안의 초안 마련을 도맡았던 기획재정부 측 실무자가 교체되면서, 그간 업계와 이뤄왔던 커뮤니케이션이 차질을 빚고 있고 최근 한 언론매체에 보도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조항을 이번 진흥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며 사실상 진흥이 아닌 새로운 규제법안이 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런 한편, 공정위에서는 최근 공제조합의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 등의 연구 용역을 공고하는 등 또 다시 규제 강화에 나선 상황으로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상조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꼬집으며, 상조산업이 현재 선수금 10조원 진입을 목전에 둔 만큼, 진정한 육성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한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진흥법)’ 초안을 검토해 연내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흥법의 초안은 크게 할부거래법 규율을 받는 상조업계를 포함해 장사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상조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상조산업의 진흥을 통해 상조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장례문화 발전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진흥법 제1조)으로 한다.

 

따라서 상조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제2조는 장례서비스, 매장·화장·자연장 등의 장사 서비스, 장례서비스 또는 장사서비스와 관련된 부수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진흥법상 상조서비스업자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 방식에 의한 상조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며, 상조산업은 상조서비스 활동을 기반으로 또는 이와 연계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번 진흥법이 상조산업을 비롯한 장례서비스 전반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타법과의 관계에 있어선 할부거래법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에 존재하는 특별한 규정은 그대로 따르되, 진흥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해선 진흥법을 따르도록 했다.

 

즉, 공정위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은 유지하면서 별도 진흥법을 통해 육성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진행된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상조의 정의를 장례서비스로만 국한하고 있어 라이프 케어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는 업계의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기획재정부 측은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해 진흥법안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진흥법안, 육성 위한 기본계획 수립·재정지원 등 포함

 

초안에서 다뤄진 구체적인 육성책으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상조서비스선도기업의 인증 도입, 상조업협회의 설립, 재정 지원, 상조관리사 제도 운영 등이 포함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5년마다 상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장례문화와 친환경 상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과 상조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상조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상조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상조업계에 부족했던 통계 업무도 법제화한다.

 

이와 관련 장례 및 장사 관련 시설의 건립 및 확충, 상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상조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 상조산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문인력의 양성은 사업자 단체 설립을 통해 상조관리사 제도를 운영·감독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 이러한 협회의 업무에는 회원사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추진을 비롯해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상조서비스 전문 인력과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상조관리사 민간자격시험의 주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진흥법에는 상조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지침의 제정, 표준약관 제정, 감독 및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벌칙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업계 첫 육성 논의에 높은 기대감, 방향성은 글쎄

 

진흥법안 마련에 대해 업계 전반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나 한편으론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규제일변도 상조업계에 있어 처음으로 육성 논의가 시작된데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각론을 다루는데 있어 기획재정부의 상조산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진흥법은 주무부서를 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진흥 관련 법안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가정, 진흥법 초안을 마련했는데 정작 해당 부처와의 소통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조를 각론으로 두고, 장례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초안을 가닥잡으면서 정작 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설정, 상충되는 법안에 대한 검토들도 난항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한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재 장례를 비롯해 가정의례 서비스까지 상조업체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진흥법의 취지는 이런 상조산업 활성화의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장례·장사 위주의 정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주무부처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를 거론하고 있지만, 정작 장사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재부의 ‘몰이해’로 이중규제 될까 우려

기재부 "진흥법서 자산운용 제재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 없어"

 

가장 큰 문제는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가 상조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상조업체의 자산운용에 대해 규제를 진흥법안에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의 불씨를 키웠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상조회사들이 ‘사금고’화 되고 있고, 대주주가 ‘빌딩 쇼핑’을 하며, 특별한 규제 없이 각종 투자를 자행함으로써 자칫 대규모 손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 등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조회사 지원과 함께 규제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조회사의 자금 운용 관련 규제를 위해 기존에 있는 법과의 정합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상조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가 진흥법을 통해 상조업계의 지원·육성을 논하면서 동시에 선수금 운용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되레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의 불식을 위해선 법 제정보다 상조상품의 구조나 기초적인 사업의 성격에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조상품의 일반적인 특성은 ‘선 구매 후 사용’으로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기초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미래의 경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둔 만큼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납입기간동안 물가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처음 가입한 상품 구성 그대로 현재 시점에 제공하는 구조다.

 

이러한 상조상품의 경제적 효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은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다. 상조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납입금의 절반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보전하고, 납입금의 10%는 모집인에 대한 수당으로, 5%는 관리비로 지출된다. 따라서 상조회사들은 나머지 35%의 금액을 활용해 신상품을 출시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관련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이뤄가고 있다.

 

일례로 현재 다수 상조업체들은 표준약관상 규정된 최종 해약환급률(85%)를 초과하는 전액 환급 상품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가능한 것 역시 적절한 자산운용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업계의 실제 현황을 외면하고, 상조업체들이 선수금을 예치만 해둔 상태로 아무런 자산운용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시중 은행들의 이자율은 3%대인데 반해 지난 4년간의 물가인상율은 누적 13%에 달하고 있다. 해마다 3%를 초과하는 물가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0%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커녕, 가입한 당시의 가격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상조 서비스의 매출은 가입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수익만 갖고 업체를 유지하는 것도 턱없이 버거운 일이다. 이를 규제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필연적인 상조업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상조업계는 선수금 보전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장치를 이미 법적으로 갖추고 있다. 여기에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알림제도’, ‘회계감사 의무화’, ‘내상조 그대로’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자산운용 현황 등을 소비자가 원하면 상시에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현금 보상과 더불어 행사까지 보장받도록 견고한 안전망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다른 법안도 아닌 진흥법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기존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규제를 능가하는 수준의 규제법이라 봐도 이상할 것이 없을 상황이다.

 

상조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부분은, 문자 그대로 진흥 정책이 수록돼야 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듣기에 좋은 ‘재정 지원’보다는 상조업체가 사업을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덜어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다른 산업들의 경우도 육성에 나설 때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하는 것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라며 “상조업체는 선수금 예치를 비롯해 남은 50%의 자금으로 수당과 관리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자산운용을 하고 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의 관리·감독 하에서 또 다시 강화된 규제로 옥죄는 것이 진흥법이라 할 수 있을까. 상조상품의 성격, 장점,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운용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며 “앞으로의 진흥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업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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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06 [16:30]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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