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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제조합 관리감독 강화 나서···한상공은 29일 새 이사장 선임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4/05/27 [17:51]

 

 

 

올초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의 위법 행위를 집중점검·시정하겠다고 2024년 업무 계획을 밝힌 가운데, 상조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3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공제계약 관련 법제 개편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제계약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이를 근거로 두 곳 공제조합이 설립됐다. 공제조합은 소속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정위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면밀한 관리·감독을 위한 감독근거 및 기준, 상세한 조치 권한 등이 포함된 할부거래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공제조합(사업) 감독기준 제정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 목적은 공제사업 및 조합 관련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비롯한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관련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 내용으로는 재무건전성 감독을 위한 적정 담보율 산정과 합리적인 공제요율 산정 기준, 보증한도 등이 포함된 하위규정 개정안 및 공제조합(사업) 감독기준안(고시), 조합사들의 적정 담보율 및 합리적인 공제요율 산정기준안 검토(연도별, 업체 규모별 기준 개선 전후 차이 비교)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연내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는 법률 개정을 비롯한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관리·감독 및 제재조치 등 각종 권한을 명시해 전반적인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장 상조업체의 재정이 악화되지 않고, 폐업 업체의 수도 현저히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인 시장 여건과 이제 막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영업 활동을 재개하는 상황에서 담보율과 공제요율 등을 재검토하는 것은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양 공제조합 모두 담보비율을 이미 해마다 높여왔던 상황으로 또 다시 이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로 잇따른 이사장 공석 사태를 빚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같이 특정조합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운영상의 각종 불합리성, 비상근 무보수라는 기형적 형태의 문제점들이 제기돼 온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올초 박재걸 이사장의 중도사임으로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오는 29일 총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사장 후보로는 한국소비자원, 국회입법조사처, 경찰 출신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후보 공모엔 공정위 출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한편, 공정위의 연구 용역은 지난 411일 공고가 올라왔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돼 23일부터 재공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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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7 [17:5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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