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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라이브러리/ 3일장 이야기②-사례로 살펴본 자연장 후기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4/05/21 [18:44]

  © 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장례행사 전반과 장지의 선정, 그리고 이후 각종 행정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상조 라이브러리’를 최근 오픈했다. 

상조 라이브러리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만큼, 상주 경험이 없는 많은 상조 가입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사전 장례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조회사 역시 해당 자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조에 대한 신뢰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3일장 이야기 1편에 이어 '길동이의 자연장 탐구'를 살펴본다. 앞으로도 상조 라이브러리 시리즈를 실무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놀부의 사촌 길동 삼형제는 놀부 아버지의 장례를 도와주었다. 발인 때 놀부 아버지 관을 운구차로,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장으로 운구해 주었다. 용인공원에 놀부 아버지를 안치할 때도 모두 함께 해주었다.

 

놀부가 장례를 마친 후 길동은 놀부에게 장사 지내는 법(이하 장법)에 관해 물어보았다. 길동은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어머니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 길동 삼형제는 어머니를 아버지가 안치되어 계신 천안 추모공원에 함께 모실 예정이다. 미혼인 길동은 어머니의 수목장을 희망한다.

 

놀부는 길동이와 식사를 하면서 수목장을 포함해 알고 있는 장법과 주변 지인의 사례를 길동에게 설명해 주었다. 심청이 외삼촌은 가족 수목장을 조성하고 있다. 선산에 나무를 심고 그 아래 화장한 가족의 분골을 뿌릴 예정이라고 한다. 갑돌이 가족은 몇 년 전 할아버지를 수목장에 모셨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할아버지 묘가 잘 있는 지 걱정이 되신다는 갑돌이 할머니는 수목장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수목장은 마치 숲이나 공원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아 유족에게 위로가 되는 동시에 고인이 자연과 함께 영면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장법(자연장)이다. 하지만 수목장의 경우 수종 선정 및 수목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수종은 늘 푸른 상록수, 특히 소나무나 주목 등을 한국인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수목을 몇십 년 키우다 보면 병충해나 자연재해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수목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지 못하면 죽게 된다. 이때 고인과 수목을 동일시하는 경향상 괴로워할 수 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

 

국립·사설 수목장, 장소·시설별로 서비스 내용 달라

 

수목장은 공설 수목장과 사설 수목장으로 나뉜다.  

공설 수목장의 경우 비용이 합리적이지만 안치 기간이 한정적(30년~60년)이고, 사설 수목장은 고비용인 대신 안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고인을 모시고 싶은 경우 사설 봉안시설이나 사설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비용을 절약해서 합리적으로 고인을 모시고 싶은 경우 공설 봉안시설이나 공설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립 수목장은 양평, 보령 두 곳에 있고, 산림조합 수목장은 진도, 장성, 경주 세 곳이 있다. 양평 국립 수목장은 거의 만장 상태이다. 수목장 안치 방법으로는 가족끼리 1개 나무를 정해 10위까지 모실 수 있는 가족목과 다른 분들(5위)과 같이 모시는 공동목 두 가지가 있다.

 

함백산 추모공원의 경우 유족이 자리를 지정할(고를) 수 없고, 장례 발생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없다. 지정된 구역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안치된다. 공동목 형태인 공설 수목장은 사용기한이 30년으로 정해져 있다. 산림조합 수목장의 경우는 30년 후 1회 연장하여 최대 60년간 안치가 가능하다.

 

공설 수목장의 경우 가격이 오픈되어 있지만, 사설 수목장의 경우 지역 및 장소별로 다양해 비교 후 결정해야 한다. 

 

장례방식 요약   © 상조보증공제조합


산분장 등은 통계청과 복지부 수요 조사 상이해

일부 유족, 유골 뿌리는 것에 부정적

 

자연장의 일종인 해양장(산분장, 산골)의 경우 본인 입장과 유족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전우치 아버지처럼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화장 후 유골을 뒷산에 뿌려 달라고 하지만 이는 현행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유족입장에서는 가족의 유골을 아무 데나 뿌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또한, 수목장, 해양장(산분장, 산골)은 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 추후 후회할 수 있어 다른 장법에 비해 신중해야 한다. 묘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 유골이 관 또는 유골함에 보관되어 있어 이장을 할 수 있지만 수목장, 해양장 등과 같이 고인의 유골을 뿌리는 형태의 산분장은 이장을 할 수 없다.

 

 장법 별 안치시설  © 상조보증공제조합


화장한 뼛가루를 자연에 뿌리는 장법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실제로 유족이 이를 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유족 19만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이나 강에 뿌렸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에서 22.3%가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을 희망한 것과는 동떨어진 현실이다. 길동은 놀부의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장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과 가족에 맞는 장법을 시간을 가지고 더 알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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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1 [18:4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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