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규모 34억원의 중소업체 퍼스트라이프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3일 퍼스트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등을 적발,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퍼스트라이프는 지난해 3월 23일 이 같은 의결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퍼스트라이프는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와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관련된 3077건의 계약 중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2817건에 달하는 계약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와 관련된 2649건의 계약 중 2433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7월 29일과 8월 23일 2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시정조치 명령 이행을 독촉했으나, 퍼스트라이프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을 뿐, 시정조치 명령을 끝내 이행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지난 9월 제3소회의에서 이들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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