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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강라이프 법인 및 임원 검찰 고발 결정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3/09/15 [11:21]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시정조치에도 지속적으로 불이행

 

공정위는 지난해 지속적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등록취소된 한강라이프와 그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지난 8월 23일 공정위는 제3소회의에서 한강라이프의 시정조치 불이행 건을 의결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폐업 이전인 2021년 12월 7일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같은 해 9일 한강라이프가 의결서를 수령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2022년 1월 11일과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2022년 5월 16일에도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명령을 의결했으나 5월 31일 한강라이프가 의결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2년 7월 7일과 8월 24일 다시 시정조치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끝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시정조치 불이행이 반복되자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제3소회의를 열어 할부거래법 제48조(벌칙) 제1항 제4호 및 제52조(양벌규정)에 의거 한강라이프 법인 및 이 모 대표이사, 김모 전 대표이사, 이모 전 대표이사, 유모 전 사내이사, 한모 전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들을 고발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한강라이프는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시정조치 등을 불이행해오다 지난해 2월 공제계약이 중지됐고, 같은 해 3월 대전시로부터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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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15 [11:2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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