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라이프도 2년 연속 ‘한정의견’ 공시
-회계법인 측 “감사증거 부적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2020년말 회계감사에 이어 2021년말 역시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개발을 감사한 동현회계법인 측은 “매도가능증권 중 지분증권 손상검토, 이연모집수당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정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에 대해 감사의견을 작성할 때 합리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으로, 보람상조개발의 경우 2020년말에 이어 2021년말에도 동일한 사유로 한정의견을 받아 상장기업이었다면 상장폐지까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동현회계법인은 강조사항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1년말 특수관계자와 119억원의 대여와 70억원의 상환거래가 존재하며 채권잔액은 185억원이라고 전했다.
또, 회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피소돼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있으며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송충당부채로 176억원을 계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소송 관련 이슈는 당기손실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람상조개발의 영업수익은 689억원을 기록, 다수의 장례식장을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기 604억원 대비 14.09% 증가했다.
그러나 소송손실 178억원 등을 포함한 영업외비용이 전기 60억원에서 382억원으로 6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414억원이라는 막대한 당기순손실로 이어졌다. 이는 전년 –41억원 대비 무려 899.12% 증가한 수치다.
다만 보람상조개발의 지급여력비율은 97%로 이러한 악재가 당장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보람상조개발의 매출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내부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해마다 거론되는 고질적인 논란거리다.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재향상조, 보람상조실로암, 보람상조애니콜, 보람정보산업 등 많은 거래기업들 대부분은 총수의 지배구조로 얽혀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내부거래 비중은 2021년말 28%, 2020년말 29.88%로 해마다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으로 이들 업체 중 보람상조라이프 역시 보람상조개발과 마찬가지로 동현회계법인이 감사한 결과 2년 연속 한정의견 공시돼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13일 금감원에 공시된 보람상조라이프의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동현회계법인 측은 “매도가능증권 중 지분증권에 대한 손상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회사가 동 자산 및 손익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2021년말 감사보고서 주요사항으로 보람상조개발의 총 선수금 규모는 4263억원으로 전기 4092억원 대비 171억원(4.18%) 늘었다. 유동부채는 전기 103억원에서 325억원으로 214% 급증했고, 여기에는 92억원의 미지급금과 소송충당부채 192억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총 부채 규모는 전기 4220억원 대비 389억원(9.23%) 늘어난 4610억원을 기록했다.
총 자산 규모는 4498억원으로 전기 4039억원 대비 11.35% 증가했다. 현금성자산은 소폭 감소한 반면 토지 자산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유동자산은 전기 733억원 대비 747억원으로 2%, 비유동자산은 전기 3306억원 대비 13.43% 늘어났다. 총 자산 규모는 전기 4039억원 대비 458억원(11.35%) 증가한 4498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