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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예치금 빼돌린 아산상조, 대표 이어 실소유주도 실형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3/04/18 [11:04]

 

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해 6억원 넘는 회원 예치금을 빼돌린 아산상조 대표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운데, 범행을 지시한 실소유주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산상조 실소유주 나모 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산상조 대표 장모 씨와 직원 오모 씨에게 지시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금융기관을 속여 6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기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질적 피해자는 예치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된 다수 상조 가입자들”이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변제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산상조 실소유주인 나씨는 대표인 장씨, 회계담당 직원인 오씨와 함께 지난 2019년 1월부터 10월 회원 444명의 명의 해지신청서 522장을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예치금 약 6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의 경영 사정이 나빠지자 은행에 예치된 고객납입금을 가로채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아산상조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A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표인 장씨는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회계담당직원 오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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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18 [11:0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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