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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엽 칼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
 
전상엽 법무법인 원진 변호사   기사입력  2023/02/07 [19:07]

 

▲ 전상엽 변호사     ©상조매거진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항상 신법, 즉 개정도니 법령이 피고인에게 적용되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22도164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종전 판결을 뒤집을 때 하는 판결이라고 보면된다. 따라서, 전원합의체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범죄행위시 당시의 법률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함.)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당해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던 법률이 재판시에 처벌법규에 형의 경중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법원칙에 따라 재판시 처벌법규를 적용할지 행위시 처벌법규를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0년 1월경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2020년 6월경 2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20년 12월경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의 범주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내지 자전거 등으로 새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법정형이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규정됐던 것이 개정법에 따라 법정형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낮아졌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형법 제1조 제2하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종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는 구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학계에서는 이른바 ‘동기설’이라고 불리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기존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행위시법 또는 재판시법을 적용할만한 어떠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종래 대법원 판결은 법문에 없는 추가적인 적용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로 최대한 제한되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 이다. 입법자의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과연 입법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칙에도 분명히 어긋난다. 

다만, 대법원에서 밝혔듯이 부칙 등의 규정을 통해 경과규정을 둔다면, 경과규정 내에서는 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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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07 [19:0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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