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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상조업계 CEO와 전문가들이 말하는 2022년 상조업계 결산 ③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2/12/02 [10:47]

사업자 단체 및 피해보상기관 인터뷰

-한국상조산업협회, 상조보증공제조합

 

차용섭 한국상조산업협회 회장

“상조, 성숙한 산업으로 발전…권익 보호 위해 노력할 것”

 

■ 2022년 상조업계는 코로나19의 연장 속 할부거래법 개정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지난 한 해를 총평한다면.

 

상조산업은 선수금 규모 1조원 이상의 업체들을 비롯해 현재 7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판매채널 확대나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는 업계의 자구노력 등으로 봤을 때 질적으로도 성숙한 산업으로 발돋움했다고 판단된다.

 

이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등재 추진을 통해 상조산업이 명실상부한 국가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거래방식의 특수성 탓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사정기관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웰다잉과 장례 등의 대소사를 매니지먼트하는 전문 서비스산업으로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한 해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한국상조산업협회는 한 해 동안 업계에 필요한 여럿 굵직한 사안에 대해 업무를 추진해왔다. 성과를 말해준다면.

 

우선 본 협회에서는 올해 역시 상조산업의 질적 성장에 걸 맞는, 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재와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사 가입 등 상조산업의 권익 보호에 무엇보다 주력했다.

 

40여 년전부터 시작된 상조산업이 이제야 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회가 교두보 역할을 해나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 역시도 상조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험업계의 상조업 진출 우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고, 상조산업을 바라보는 소비자들 역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 밖에도 협회는 블록체인기반의 유언서비스 ‘남김’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상조와 4차 산업의 연계를 도와 다시금 산업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했다.

 

■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준다면.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주력해온 상조산업 권익 향상과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늘날 상조산업은 규제보다는 육성, 즉 발전과 성장이 필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 둘 째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례지도사 교육과 관련 법제화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조회사들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기량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종사자들 역시 윤택한 산업 인프라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피해보상 서비스 홍보와 후불제 의전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에 대응하는 등 업계의 신뢰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 앞으로 상조산업이 지속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지금까지 상조산업은 외부의 도움에 의지하기 보단 자구노력으로 지금의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규제 정책을 준수하고자 부단히 애썼고, 위기 때마다 새로운 마케팅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저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위기에도 견실한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이 결코 업계 스스로의 자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거나,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례로 후불제 의전업체가 횡행하면서 상조산업을 향한 흑색 선전이 만연하고, 상조업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언론매체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 등이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협회의 활동은 물론,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상조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여럿 요인들을 바로잡아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소비자 니즈 다변화…서비스 강화 나서야”

 

■ 2022년 상조업계는 코로나19의 연장 속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지난 한 해를 총평한다면.

 

크루즈 여행상품에 대한 규제나 시행령 개정 등 법적 이슈부터 보험업계의 진출설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성과로서는 상조업계가 올해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표준산업분류 등재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산업이 태동한 1980년 대부터 7조원 대의 시장 규모로 성장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한 부분으로만 분류되어 왔는데, 사업자 단체의 노력으로 2022년이 돼서야 비로소 독립된‘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작업에 착수, 통계청과 지속적 협의를 이어간 것이다.

 

개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이나 업계로서는 향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단체가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 지난 한 해 동안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주력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역시 건실한 조합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조합사가 추구하는 방향,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했다. 공제요율표를 현재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공제규정 개정과 최근 할부거래법 정부안과 관련해 ‘소비자 납입금 통지’에 관한 실질적인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상조관련 용어를 등재하고 3차례에 걸친 기획 기고문으로 소비자에게 상조 관련 객관적 데이터를 전달했다.

 

또한 주무관청과 다른 유관기관에 의해 중복 실시되고 있는 상시 직권조사에 대한 조합사의 불편과 부담을 전달하는 등 다방면에서 조합사 지원업무를 펼쳤다. 한편, 한국상조산업협회와 함께 보험업계의 무분별한 상조산업 진출을 저지하고자 함께 중지를 모아 중소기업중앙회에 의견을 제출해 업계의 권익을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조합 내부적으로는 과거 더라이프앤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극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했으며, 각종 교육세미나 등을 개최해 조합사 CCM인증을 지원하였으며 6개 조합사 모두가 재(신규)인증에 성공했다.

 

■ 앞으로의 조합 운영 계획을 말해준다면.

 

최근 선수금 400억 규모의 중견업체 한효라이프가 폐업했다. 이에 우리 조합은 본격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에 앞서 조합사와 의견을 조율해 사전 대응에 나섬으로써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해나가고 있다. 한효라이프의 경우 특히 오래전부터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 온 만기회원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오랜 보상실적을 토대로 조합의 시스템이나 제도적 뒷받침도 진전을 거듭한 만큼, 더욱 효율적인 보상을 위해 기존 현금보상 외에도 내상조 그대로를 적극 장려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조합사와 협력하여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원상담을 비롯한 보상금 접수, 내상조 그대로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전문 콜센터를 통해 소비자 민원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 앞으로 상조산업이 지속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근래의 소비자는 보다 더 똑똑해지고, 꼼꼼해지고 있다.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근거한 장례문화도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작은 장례식과 같이 조문객을 가족단위로 축소하는 등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상조회사는 전문 상장례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보다 확고한 존재감을 획득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는 회사가 정한 패키지 상품 외에도 소비자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등 과거와 달리 고민을 거듭해 장례를 설계해나가는 추세다. 상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비자 수준에 걸 맞는 서비스 역량은 기본이고, 정보제공에 있어서의 차별화도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후불제 의전업체에 대해서도, 제도권에 편입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또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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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02 [10:4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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